beta
대구지방법원 2016.10.06 2015고단2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1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74안길 19번지(범어동)에 있는 부킹노래주점 주차장에서 같은 동 동대구로 80길 14번지 CU 대구MBC점 앞길까지 번호 불상의 흰색 그랜져TG 승용차를 1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