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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1.21 2013가합3548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소외 C은 2005. 4. 13. 소외 D과 사이에, D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E 임야 5,530㎡(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836,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계약금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C은 2005. 4. 27. 원고의 소개를 받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1,385㎡ 및 위 F 대 433㎡를 825,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5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575,000,000원은 2005. 5. 30.에 각 지급받고, 잔금지급 이전에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해주고 이 사건 임야의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고 분필하여 그 중 1,385㎡과 위 F 토지를 합필하여 잔금지급과 동시에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계약 당일인 2005. 4. 27. C에게 계약금으로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05. 6. 13.경 원고와 C의 권유로 D의 동의 하에 대전충남양계축산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임야에 채권최고액 445,000,000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위 은행으로부터 35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C은 같은 날 위 대출금 350,0000,000원을 피고로부터 교부받아 자신의 돈을 합하여 D에게 잔금 75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야는 2005. 7. 1.경 위 G 임야 1,385㎡ 외 5필지로 분할되었다.

원고는 C의 모친인 H의 예금계좌로 2005. 7. 8. 100,000,000원, 같은 달 12. 2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C은 2005. 8. 3.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근저당채무인 위 350,000,000원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였고 2006. 3. 23. 위 G 임야 1,385㎡에 관하여 위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는 2007년 4월경 C이 매도한 토지를 타에 처분하고 매매대금도 반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