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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02 2015고정109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278호 ‘C ’에서 중고자동차 매매 업을 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자동차 광고 사진을 다운 받은 후 사진 옆에 차량 정보 등은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시세에 비해 가격이 현저히 싼 소위 미끼 매물을 광고 하여 사람들을 유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인천시 서구 D 아파트 가동 503호에서 중고차매매사이트인 E에 ‘F’ 더 뉴 파 사트 차량을 광고 하면서 위 차량의 주행거리가 30,040km, 연식이 2013년임에도 주행거리 6,800km, 연식 2014년 12월로 허위 기재하는 등 위 E 사이트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9대의 차량에 대하여 허위로 광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중고차량광고 출력물 첨부) 및 위 수사보고에 첨부된 광고물

1. 수사보고( 광고 차량 허위 매물 확인) 및 위 수사보고에 첨부된 차량정보정리 내역, 자동차등록 원부)

1. 수사보고( 피의자 자동차매매조합 소속 종사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 6. 법률 제 12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0조 제 5의 2호, 57조 제 3 항 제 2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