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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7노43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은 피해자 H이 뇌사상태가 아님에도 뇌사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인정하였는바, 사고가 발생한지 약 19개월 정도 지난 현재까지 도 피해자 H은 중증의 인지능력 장애로 인하여 기본적인 일상생활 동작 수행을 위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어머니 및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H, G은 호의에 의한 무상 동승자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특히 피해자 H은 현재까지 도 인지능력 등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점,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