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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01 2010고단222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0고단222』 피고인은 피해자 C와 2007.경부터 동거하다가 2009. 5.경 피해자와 결별하면서 다툼이 생기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6.경 서울 서초구 D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2009. 3. 4.경 피고인을 대신하여 중국 E 변호사로부터 수령한 6만 위안(중국통화)에 대하여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 E 변호사로부터 받은 6만 위안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 중 4만 위안을 송금해주었고, 나머지 2만 위안은 피고인의 허락 아래 사용한 사실이 있을 뿐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로 작성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 2009. 3. 30.자 이메일, 4만 위안 입금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무고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의 내용이 진실이므로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국에서 E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여 승소하였고, E 변호사에게 위임한 소송에 기하여 집행한 금액에 대한 수령권한을 C에게 위임한 사실, 이에 C가 2009. 3. 4. E 변호사로부터 피고인을 대신하여 6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