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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9나1283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 D는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1,090...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C과 피고 D는 부부이고, 피고 E는 그 슬하의 자녀이다.

F 주식회사는 2004. 6월경 피고 C에게 7,726,587원을 연체이율 연 1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D, E는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당시 피고 E는 미성년자로서 그 친권자인 피고 C, D가 피고 E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위와 같이 연대보증계약을 맺었다.

F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G 주식회사, 이하 ‘소외 저축은행’이라 한다)에 피고들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소외 저축은행은 피고들을 상대로 위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10. 6. 4. “피고들은 연대하여 소외 저축은행에 11,090,733원 및 그 중 7,624,133원에 대하여 2009. 6. 9.부터 2010. 6. 1.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 후로도 위 대여금채권은 전전양도되어 원고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2013. 7. 30. 피고들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최종적으로 양수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대여금채권을 순차 양도받은 참가인에게 위 원리금 11,090,733원 및 그 중 원금 7,624,133원에 대하여 2009. 6. 9.부터 2010. 6. 1.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E의 주장 및 판단 피고 E는, 피고 C, D가 위 대여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 E를 대리하여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은 이해상반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민법 제921조 제1항은"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