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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09 2013고정37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BMW730Li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28. 14: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909-4 시청역 사거리 교차로 내를 석천사거리 쪽에서 석바위 쪽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변경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직진 주행 중인 피해자 D(54세)이 운전한 E 테라칸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1세), 피해자 G(여, 4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D 운전의 E 테라칸 자동차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96,19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 G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1. 25., 피해자 D이 2013. 12. 4.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