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255 | 양도 | 1989-04-04
재산01254-1255 (1989.04.04)
양도
1년 이상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아니한 때에도 사실상의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364, 1987.12.15)을 참조하시기 바람.붙임 :※ 재산01254-3364, 1987.12.15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5.05.24 현재 거주중인 단독주택 1동을 구입하여 1985.05.30 주민등록이전과 동시에 전가족이 거주를 시작하였습니다.
나. 그러던 중 본인은 회사명에 의해 1985.09.01 일부 부산으로 전근하였다가 1988.02.15일부로 본사 근무명을 받아 1988.03.24 주민등록이전과 동시에 전가족(부양가족 3명)과 함께 최초 거주지인 “○○구 ○○동 ○○번지”로 주소이전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 상기와 같은 경우 본인외 상식으로는 주거의 목적으로 주택 1동을 구입하여 거주하다가 회사근무사정상 부득이하여 근무지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최초 거주지로 이전하는 것은 부동산투기목적이 아니고 거주의 목적이므로 계속 거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라. 이러한 경우에 주택을 매도하고 타주택(아파트)을 매입하여 이전한다면 양도세면제대상이 아닌지 궁금하여 질의함.
[질의요지]
근무지변경에 따른 거주지 변경후 최초 주소로 이전 거주한 경우에 이를 계속 거주로 인정되는 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