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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0 2017가단72615

양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269,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대여금 등으로 돈을 주었다.

① 대여금 5,000만 원 ② 성남시청 세금 대납 7,059,430원 ③ 2013. 10. 25. ~ 2014. 9. 24. 1년간 합계 41,010,000원(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쌍방이 주장하는 금액, 을 7에 기재된 금액이 모두 다르다,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총합계 98,069,430원

나. 피고는 C에게 다음과 같이 변제하였다.

C C C C C C C C D D D D D D D D D (피고는 1,48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갑 20의 기재에 따라 2013. 7. 20. 이전에 1,030만 원을 변제받고 그 후 400만 원을 추가로 변제받아 합계 1,43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을 7에 따르면 2013. 7. 20. 이전에 피고가 1,08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계산 착오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변제한 돈을 1,480만 원으로 확정하고 피고의 50만 원 추가변제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다. C은 2017. 6. 2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7. 6. 29.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피고는 2017. 7. 5. 채권양도통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1, 2, 을 7,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기초사실 가.

항 기재처럼 C은 피고에게 모두 98,069,430원을 빌려주고 1,430만 원을 변제받았다.

원고는 채권양수인으로서 피고에게 나머지 83,769,4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기초사실 가.

항 기재 돈 중 연봉으로 받은 41,01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3. 판 단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위 41,010,000원이 급여형식으로 빌려준 돈인지(원고 주장), 순수한 급여인지(피고 주장) 여부다.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C에게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