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6. 23:55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60 세) 가 “ 죽은 네 여자가 내 꿈에 나타난다.
네 가 어떻게 해서 그 여자가 내 꿈에 나타나느냐.
” 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발단이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흥분하여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소한 말다툼 끝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쳤던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또 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3회 정도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행 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전과는 이미 오래 전의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여 재범의 가능성도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