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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23 2012고단3320

장물취득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에서부터 2011. 3. 초순경 사이에 광주 동구 C호텔 주차장과 광주 북구 D에 있는 광주교도소 주차장에서 세 차례에 걸쳐 E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F(G), H 소유인 동양난 등 난 화분 363분 시가 2,425만 원 상당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30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검사 제출 증거 1, 2번)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E이 ‘중국으로 가게 되어 키우던 난을 돌볼 사람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에게 난을 키워 보라고 권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은 장물인 사실을 모르고 E으로부터 난을 무상으로 받았다.

2. 판단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고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다.

그리고 장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그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 ① 내지 ⑥항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과 E의 관계, 난을 주고받게 된 경위, 주고받은 장소, 난이 포장된 형태, 난의 시가와 피고인이 매수한 가격의 차이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