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합동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경 위 사무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H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피해자와 공동매수인 I, J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피고인, 피해자 및 공동매수인들은 매매대금 230,000,000원 중 위 지상건물 101호에 대한 보증금 2,000,000원은 추후에 공동매수인들이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202호에 대한 보증금 5,000,000원은 우선 피고인의 자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다음 공동매수인들로부터 추후에 보전받기로 약속하고, 2013. 6. 27. 나머지 잔금을 수수하고, 같은 날 위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공동매수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5.경 위 사무소에서 공동매수인들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의 일부인 5,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지급 요청을 받고도 2013. 6. 27. 이미 지급하였다고 허위로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매도건물 중 202호가 임대가 되지 않은 공실 상태여서 발생한 매매계약 체결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매수인들이 G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위 202호에 대한 보증금 5,000,000원을 피고인이 잔금지급기일인 2013. 6. 27. G에게 먼저 지급하고, 그 대신 공동매수인들은 202호가 임대되면 피고인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G에 대하여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