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8.31 2015가단500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2.부터 2016. 8.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0. 9. 24. 대구 달성군 D아파트 101동 307호(이하 ‘D 아파트’라 한다)를 어머니인 E 이름으로 9,3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그 매수대금 중 7,000만 원은 자신이 갖고 있던 돈으로, 나머지는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5,000만 원의 일부로 마련하였다.

E은 예전에 임차하여 살던 집의 보증금 2,000만 원을 돌려받아 C에게 준 뒤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살고 있고, C은 2011. 2. 22. 그 2,000만 원으로 위 담보대출금의 일부를 변제하였다.

나. C은 D 아파트의 담보대출금 중 남은 돈에 동생 F의 돈 약간을 합하여, 2010. 10. 27. 대구 달성군 G아파트 102동 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아들인 원고의 명의로 3,150만 원에 매수하였다.

C은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여 그 임대수입으로 D 아파트의 남은 담보대출금 이자를 변제하여 오는 한편, 2014. 5. 13. 별도로 그 담보대출금의 원금 중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 그 후 C은 다른 동생인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명의인인 원고를 대리하여 2015. 6. 21. 이 사건 아파트를 5,7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5. 8. 10.경 매수인으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보관하다가, C의 지시에 따라 그 중 2,000만 원으로 2015. 9. 7. D 아파트의 남은 담보대출금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 C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의 위임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고 수령한 매매대금 5,700만 원 중 C의 지시에 따라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고 남은 3,700만 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