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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31 2012고단56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1. 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 6. 17. 23:3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65세) 운영의 E 주점에서 다른 손님과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C으로부터 “아저씨! 내가 지금 마쳐야 됩니다”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 술도 덜 마셨는데 왜 가라하노.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6. 18 03:0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F(58세) 운영의 G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위 G주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손님 왜 이러세요. 진짜 나가세요.”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년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간 주점 테이블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질러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19. 18:30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H(82세) 운영의 ‘J’라는 상호의 슈퍼마켓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음에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냉장고에 있던 맥주를 꺼내 바닥에 뿌리며 “씹할 놈아, 내가 누군지 알고 있나”라고 욕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