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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1.30 2012고단17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14. 20: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건영1차아파트 앞 편도4차로 도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안산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 앞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량의 뒷 범퍼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2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수근골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3세), 피해자 G(여, 24세), 피해자 H(여, 28), 피해자 I(여, 2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약 479,9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정왕동 1379-12 다산테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건영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