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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1925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9.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카단1830호로 청구금액을 58,733,730원,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을 받았다.

위 결정은 2015. 1. 14.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B에 대하여 물품대금 58,733,73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1.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차163호로 그 지급명령이 발령되고, 2015. 2. 17.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5. 3.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타채1124호로 청구금액을 60,482,715원으로 하여 B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을 받았다.

위 명령은 같은 날 발송되어 2015. 3.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2015. 1. 9.경을 기준으로 B의 이름으로 피고에 개설된 예금 계좌 및 그 잔액은 아래와 같다.

순번 과목 계좌번호 잔액(원) 비고 1 기업자유예금 C 8,411,668 2 기업자유예금 D 21,305 3 정기예금 E 500,000,000 4 정기예금 F 500,000,000 5 기업자유예금 G 1,232 6 기업자유예금 H 1,424,803 7 기업자유예금 I 2,438 8 기업자유예금 J 3,510,782 9 외화보통예금 K 0 10 퇴직연금 L 171,220,116 근로자 퇴직연금 11 기업자유예금 M 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기초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B이 피고에 대하여 보유한 각 예금계좌(다만, 위 순번 10번 계좌는 B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계좌이므로 제외된다)의 예금 잔액 중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원고가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