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적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실한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승차권, 태블릿 PC를 구입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