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11.7.선고 2014고합60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사건

2014고합6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

A

검사

오진희(기소), 윤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11.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쇠막대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 정보를 10년간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13:40경 부산 북구 C, 2층 소재 피해자 D(여, 56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때려 기절시킨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27.5cm x 직경 2cm)를 지닌 채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쇠막대기로 수회 내리쳐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상처 부위, 피 묻은 피해자 티셔츠 등)

1. 상해진단서, 경과기록지(입원)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상태 확인, 112신고사건 확인)

1. 쇠막대기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법률상 감경

1. 몰수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자수,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계획적 범행(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하한은 처단형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본범죄인 강간범행은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를 미리 준비하여 범행 장소 앞에서 대기하는 등 치밀한 계획 하에, 자신과의 만남을 거절하는 여성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쇠막대기로 수회 때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상처 부위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신종열

판사이환기

판사류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