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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399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3. 경 원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케이 (K )3 승용 차 1대(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를 2,500만 원에 구입하면서, 2014. 1. 28. 경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로부터 차량 매수대금 2,500만 원을 차용하고 담보로 이 사건 차량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 가액 2,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36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대출 원리금을 균등 상환방식으로 납부하기로 할부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차량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할부금을 납부하던 중, 2014. 7. 20. 경부터 원리금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7년 8월 중순 불상의 대부업체 ‘F ’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차량을 담보제공 명목으로 양도하고,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고소장, 할부금융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내용 증명( 담보차량 인도 최고 장),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수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6개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잔여 대출 원금만 21,181,043원에 달하여 적지 않은 점, 피해자 측이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한편,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