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지위]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3고단4434] 피고인은 위 회사에 2011. 5. 16.부터 2013. 1.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1. 5.분 임금 2,021,506원, 2012. 4.분부터 2012. 6.분까지 임금 11,750,001원, 2012. 10.분부터 2012. 12.분까지 임금 11,750,001원, 2013. 1.분 임금 1,263,440원 등 임금 합계 26,784,948원과 퇴직금 6,361,375원, 2010. 10. 4.부터 2013. 1. 31.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3. 1.분 임금 1,416,667원과 퇴직금 3,231,165원, 2009. 7. 27.부터 2013. 1. 31.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2013. 1.분 임금 1,993,067원과 퇴직금 7,245,742원 등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 47,032,964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3고단7328] 피고인은 2008. 1. 7.경부터 2013. 8. 1.경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I에 대한 2012. 12.분 임금 1,116,929원 등 2013. 7.분까지 임금 21,349,398원과 퇴직금 12,736,153원 합계 34,085,551원, 2008. 8. 1.경부터 2013. 2. 1.경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J에 대한 2012. 12.분 임금 989,930원, 2013. 1.분 임금 2,315,670원, 2012년 소득세환급금 등 합계 3,338,870원과 퇴직금 10,684,725원 합계 14,023,595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43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F, G의 각 진술서
1. 각 미지급내역, 급여명세서, 퇴직금 산정 내역서 [2013고단732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퇴직금 산정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