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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1172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두사실

가. 범죄단체의 개요 일명 “B”(혹은 C, 중국 국적)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으로, D(가명 E)을 콜센터 총관리자로 두고, F을 영입하여 D, F을 통해 다른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들을 흡수하거나, 새로운 콜센터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위 B은 2017. 2.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 G 아파트를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하고, D을 콜센터 총관리자로 하고, F, H, I, J을 콜센터 조직원으로 하고, 국내에서 피해금을 회수하여 송금하는 ‘세탁집’ 등의 조직을 갖추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결성한 후, 피고인, K, L, M 등을 순차적으로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금원을 편취하는 활동을 하게 되었다.

나. 범죄단체 활동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 산둥성 칭다오 청양 등지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 국내인을 상대로 차명 전화번호로 연락을 한 다음 검사, 수사관 등 검찰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금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금원을 출금하여 이를 불상의 현금 수거책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거나 위 조직에서 사용하는 대포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금을 취득하고 그 범죄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 사무실 등 물적시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 산둥성 칭다오 청양에 근거지를 두고 수사기관에 활동 장소가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근거지를 옮겨 다니며 ‘G’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