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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2.21 2017고단10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4. 11:30 경 서산시 D에 있는 ‘E ’에서 사촌형인 피해자 F(65 세) 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조상 묘를 파묘하여 화장 절차를 마쳤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네 가 사람 새끼냐.

조상 묘를 팔아먹는 놈이 어디 있느냐.

개 놈의 새끼야’ 라는 취지로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고, 커피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천장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현장 상황 및 피 혐의자 상대 내사 등), 피의자 각 피해 입은 사진, 피의자 F의 피해 입은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 인도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사촌관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