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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9 2019고합4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는 당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의 운전자 폭행치상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기소하였다가 2020. 5. 18. 같은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의 운전자 폭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허가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2. 19:06경 대구 동구 입석네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69세) 운전의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대구 북구 D아파트로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왜 빨리 안가냐, 씹할 놈아, 왜 안에서 담배를 못피우게 하냐, 나하고 맞짱깔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34경 대구 북구 D아파트 정문 앞에서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위 택시 내에서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 상황 추가 진술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