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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8 2016가단24656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조정 성립 1) 원고는 1998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2006. 11. 27.부터 현재까지 대구 북구 C빌딩 6층 내 D스포츠센터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2001년경부터 2006. 11. 26.까지 위 스포츠센터를 운영하였다. 2)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스포츠센터에 관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6. 10. 23. 대구지방법원 2005가단136638호 사건에서 아래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조정하였다.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75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스포츠센터 건 물을 명도하고, 2006. 10. 20.자로 원고가 위 건물에 가서 확인한 위 건물에 비치 된 헬스기구 및 비품 일체를 인도한다.

2. 제1항 기재 쌍방 의무가 이행될 경우 피고와 E(임대인) 사이의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상 1,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원고에게 귀속한다.

3. 원고가 제1항 기재 1,750만 원을 지급하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제1 항 기재 명도 및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이행 제공일 다음 날부터 위 명도 및 인도완료일까지 월 1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과 1,750만 원에 대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4. 원고가 피고에게 위 1,750만 원을 지급하는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위 건물의 운 영으로 인한 수익과 비용은 피고에게 귀속된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정증서 작성 원고와 피고는 2006. 11. 27.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일 증서 2006년 제2463호로 아래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연대보증인: F 채무자는 2006. 12. 25.까지 채권자에게 980만 원(임대보증금)을 일시불로 변제하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