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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7 2013노1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과 가족들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피고인이 고혈압과 심장병을 앓고 있는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2중 추돌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7%로 상당히 높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4명이 상해를 입었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