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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18 2018고정6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66] 피고인은 2017. 11. 4. 14:40 경 원주시 B 부근 도로에서 인근 전원주택 공사로 인해 소음이 심하고, 먼지가 많이 날린다는 이유로 공사차량이 통행하는 위 도로에 피고인의 C 액 티 언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음으로써 약 40 분간 위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8 고 정 68] 피고인은 2017. 11. 4. 14: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 티 언 승용차를 원주시 D에 있는 E의 집 앞에서 B까지 약 50 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85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