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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8 2016노479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①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D 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다.

내가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다.

” 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재생한 녹음 파일도 그와 같은 내용이 없었으며, ②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단지 자신의 억울함을 해명하려는 의도 하에 피해자의 남편 동의를 받아 녹음 파일을 재생하였을 뿐이므로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동대표회의 실에 있었던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 너 거 마누라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

증거를 가지고 있다.

녹음기를 틀어 보까. ”라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D 가 바람을 피웠니

하는 자초지종에 대하여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기는 하였습니다.

”라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이 원심에서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을 찾아와 동대표회의에 참가하고 싶다고

요구하였고, 이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아파트 주민은 참관할 수는 있지만 발언권은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으나, 회의가 끝날 무렵 피고인이 갑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