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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40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22: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부시립병원 교차로 방면에서 신설동역 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60km인 구간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45세)의 몸통부위를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27. 03:02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속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한 것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