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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08 2018구합10194

사용승인처분 등 부작위위법확인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신고에 대하여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법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에 관한 협력 합의서 환경부, 전라남도 및 피고와 원고,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전처리시설과 고형연료(이하 ‘RDF’라 한다) RDF(Refuse Derived Fuel)란 고형연료제품 중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 이 사건 제1합의와 아래 2009. 3. 27.자 합의 당시에는 성형 RDF만 고형연료제품으로 인정되었으나 2009. 7. 13. 환경부령 제304호로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비성형 RDF도 고형연료제품으로 인정되었다.

한편 2013. 1. 31. 환경부령 제497호로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고형연료제품은 SRF[(Solid Refuse Fuel), 일반 고형연료제품]와 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 바이오 고형연료제품]로 구분되고, 기존 성형 및 비성형 RDF는 SRF로 분류된다.

아래에서는 용어 사용의 통일을 위해 생활폐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SRF에 관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RDF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의 활용을 위한 에너지기반시설의 도입 등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할 것을 합의한다.

환경부는 전라남도 및 나주시가 추진하는 전처리시설 및 RDF 활용에 대한 실증사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며 사업을 총괄한다.

전라남도 및 나주시는 전처리시설 설치 및 지원과 생산된 RDF 활용 등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를 조성한다.

원고는 나주혁신도시에 RDF 등을 활용하는 에너지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한다.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전처리시설 및 에너지기반시설을 성공적으로 설치하기 위한 기술지원 및 계약사무 등 추진실무를 수행한다.

각 기관은 신의와 성실에 입각하여 합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