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원고(반소피고)와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1. 기초사실
가. 2012년경 서울 서대문구 O, P, Q, R, S 토지에 공동주택 51개동(3,293세대), 상가 7개동, 부속건물 43개동으로 이루어진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가 신축되어 2012년 말부터 입주가 시작되었다
(사용승인은 2014. 4. 23.에, 소유권보존등기는 2014. 5. 13.에 각 이루어졌다). 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2013. 2. 6. 이 사건 아파트의 부속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개동의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 센터) 관리업체를 선정한다는 입찰공고를 냈고, 피고는 위 입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안서로 참여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1) 인원운영계획 : 관리 부분 10명, 스포츠 부분 18명, 커뮤니티 부분 6명, 총 34명 2) 투자계획 : ① 헬스기구 등산용 워킹머신 10대 등 44,635,700원, ② 골프용품 12,210,000원, ③ 관리 프로그램, 사무집기 15,005,000원, ④ 운동복, 락카 48,600,000원, ⑤ 광고비 12,220,000원, ⑥ 클럽하우스 15,634,000원, ⑦ 휘트니스 센터 내에 찜질방(사우나) 3개소 설치 등 인테리어 56,460,000원, ⑧ 독서실 20,040,000원, ⑨ 기타 잡비 3,000,000원 등 총 227,804,700원 3) 예상 운영비(월) : 인건비 42,200,000원, 운영비 9,600,000원 4) 이용요금 : 혼합부과방식의 경우 기본관리비 세대당 11,000원, 헬스 세대당 2인 무료, 추가 10,000원, 골프 월 25,000원, G.X. 월 35,000원, 독서실 월 35,000원~40,000원
다. 피고는 2013. 2. 15.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T(이하 계약 상세 내용에서 ‘갑’이라 지칭한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커뮤니티 센터 위탁관리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계약기간 : 개관일로부터 3년(2013. 3. 10.부터 2016. 3. 9.까지) 2) 피고의 계약보증/관리비 납부(제4조) ① 피고는 보증금(계약이행증권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