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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0 2018고단317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소재 D 식당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점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근로자 E은 2016. 3. 13.부터 2017. 12. 15.까지 그 식당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1. 근로자 폭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하반기 10:00 경 D 식당 주방에서, 근로자 E이 주방의 화덕을 끄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화가 나, “ 생 똘 아이 새끼야. 미쳤냐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근로자 E의 정강이 뼈 부분을 수회 걷어 차 폭행하고, 2017. 11. 20. 11:30 경 같은 장소에서, 근로자 E 이 재료준비를 하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근로자 E의 머리 부위를 5~6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함에도, 근로자 E에 대한 2016년 9월 임금 955,620원, 2016년 10월부터 2017년 2월 및 2017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총 11개월 매달 각 임금 1,800,000원, 2017년 12월 임금 796,460원 등 임금 합계 21,552,080원과 퇴직금 3,136,113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각 근로 기준법 제 107 조, 제 8 조( 근로자 폭행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