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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18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경 인천 D 역 근처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이란 상호의 미얀마 음식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신은 1,000만 원 가량 벌고 있고, 앞으로 수천억을 벌지도 모른다.

돈을 빌려 주면 이자는 월 3부로 주고, 나중에 화장품 대리점권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이었고, 월수입이 없었고 오히려 적자이었던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 7. 경 1,500만 원, 2015. 1. 27. 경 2,910만 원을, 2015. 2. 5. 경 2,910만 원, 2015. 2. 12. 경 2,400만 원 등 합계 9,7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금융상품계좌 거래 내역서, 각 수사보고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월 수입이 없던 상태였고( 수사기록 제 23 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이라는 상호의 미얀마 식당은 차용 일로부터 약 4개월 만인 2015. 6. 24. 폐업에 이른 점, ②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등을 이용하여 미얀마로 화장품을 수출하는 업무를 하고자 했던 것으로도 보이나, 이 또한 피고인이 화장품 총판계약과 관련한 중도금을 제조업자에게 지급하지 못하여 샘플 이외의 화장품을 공급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