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14 2018노215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이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반인륜적이고 음란한 내용의 글을 사진과 함께 게시하고,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7회에 걸쳐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결과 아무런 잘못 없이 신상이 노출된 피해자 J은 대인기피증에 걸릴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당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