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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4.21 2020고단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 20:0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몽탄면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16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목포톨게이트 쪽에서 무안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화물차 적재함에 철제 구조물을 설치한 상태로 운전하였으므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철제 구조물이 추락하지 않도록 확실히 고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철제 구조물을 확실히 고정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도로에 위 철제 구조물을 추락하게 하였고, 위 화물차의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1세)이 운전하는 D G80 승용차, E(31세)이 운전하는 F 골프 승용차, 피해자 G(47세)이 운전하는 H 카렌스 승합차, 피해자 I(34세)이 운전하는 J 트랙터, 피해자 K(39세)가 운전하는 L 쏘나타 승용차에 위 철제 구조물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594만 원이 들도록 위 G80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약 810만 원이 들도록 위 카렌스 승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약 290만 원이 들도록 위 트랙터를 손괴하고, 수리비 약 203만 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I,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