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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0603 | 법인 | 2007-05-25

[사건번호]

국심2007중0603 (2007.05.2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 있는바, 매입대금의 자금원 및 지급액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거래에 대한 실제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따른결정]

2007중269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주식회사 OO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 59,221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이를 매입세액공제 및 원가로 비용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2006.9.1.청구법인에게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8,307,52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12,042,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8. 이의신청을 거쳐 2007.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사 및 감사 모두는 2004.12.22.자로 교체되었으며, 청구법인의 전대표자 및 이사들을 찾아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이들 모두가 종적을 감추어 금융거래에 대한 증빙을 확인할 수 없으나 세금계산서, 입금표를 제시하였음에도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2004.12.22. 신OO에서 강OO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되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할 의무는 청구법인에게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거래라는 입증자료로써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를 제출하였으나, 동 자료에는 거래품목이 철판 외로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규격, 수량, 단가 등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입금표 또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에 매입대금 전액을 지급한것으로 되어 있으나, 자금원 및 지급사실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못하므로 동 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이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매입세액공제 및 원가로 비용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 모두가 2004.12.22.자로 교체되기 이전의 거래이며, 종전 대표자 및 이사들이 종적을 감추어 금융거래에 대한 증빙을 확인할 수 없어 쟁점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를 제시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4.6.5. 개업하여 현재까지 전자부품, 가전제품 및 핸드폰 부품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2004.12.22. 아래 <표 1>과 같이 변경되었고,

OOOOO OOOOO

쟁점세금계산서상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OOOOO OOOOO (OOO O)

(나)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실거래라는 입증자료로써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및 입금표를 제출하였으나 입금표에는 거래품목이 “철판 외”로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규격, 수량, 단가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같은 날에 매입대금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매입대금의 자금원 및 지급액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에 대한 실제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2004.12.22. 신OO에서 강OO로 변경되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제거래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