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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8 2013노185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진관은 ‘G’인데 피고인은 I사라고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비교 도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것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G’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비교 도표는 피고인의 직원인 H이 실제로 피해자의 사진관에서 직접 증명사진을 촬영하면서 체험한 것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니며, 피고인은 좀 더 발전적인 사진 작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왔고, 이러한 노력과 서비스를 고객과 공유하려는 마음에서 피고인의 사진관과 다른 사진관을 비교한 이 사건 비교 도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사진관을 비방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그러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피해자 특정은 반드시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의 경우에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ㆍ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특정인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61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대구 취업증명사진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비교 도표를 게시하기도 하였는데 대구에는 I를 이니셜로 쓰는 사진관이 없고, 이니셜 I에서 ‘G’를 연상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피해자는 2011년경부터 스튜디오 이니셜을 I로 바꾸어 명함과 사진 포장에 'G'로 표시해오고 있는바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업자변경, 간판은 비용 문제로 여전히 'G'를 사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