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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4 2017나2033702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12. 27.자 10년 종원 자격정지 결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의 후손들이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단결을 목적으로 구성한 종회이고, 원고는 피고 종회의 회원이다.

나. 피고는 2015. 12. 27.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6. 2. 28. 총회 시까지 사과하면 용서해주고 사과하지 않으면 원고의 종원 자격을 10년간 정지”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2016. 3. 16. 원고에게 종회 임원들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를 입혔음을 이유로 정관 제16조에 따라 10년의 회원자격정지처분을 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다. 피고의 정관 중 중요 부분은 아래 기재와 같다.

제6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C의 후손으로 20세 이상이어야 자격이 있다.

제7조(회원권리) 본회의 회원은 총회의 의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8조(회원의 의무) 본회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정관 및 규정의 준수

2. 총회, 임시회, 이사회 의결사항의 이행 제16조(포상 및 징계) 본회 발전에 공이 지대한 회원에게는 공로패와 부상을 준다.

회원이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이 때에 회원은 10년 이하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본회의 명예훼손 및 사업을 방해한 경우

2. 본회의 재산상의 피해를 주었을 경우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본회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절차적 하자로 인한 결의 무효 피고가 회원에 대하여 자격정지의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아닌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자격정지의 기간도 5년 이하 기간 동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