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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1 2012고정431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1. 22:26경 마산발 서울행 KTX 제416열차에서 위 열차 7호차와 8호차 사이의 물품보관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검정색 캐리어 가방 1개 시가 6만 원 상당과 그 속에 들어있던 치마 1점 시가 15만 원 상당, 블라우스 1점 시가 5만 원 상당, 원피스 1점 시가 5만 원 상당, 반바지 1점 시가 6만 원 상당, 티셔츠 1점 시가 3만 원 상당, 구두 1켤레 시가 8만 원 상당, 시계 1점 시가 50만 원 상당, 화장품 다수 시가 39만 원 상당, 안경 1점 시가 8만 원 상당, 콘택트 렌즈 1점 시가 6천 원 상당, 시가 미상의 검정색 다이어리 1점 등 시가 합계 1,456,000원 상당을 주위에 여객이 아무도 없는 기회를 이용하여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36, 4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