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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3 2014가단47703

어음금지급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00,420,68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피고 A은 ① 발행일 백지, 수취인 백지, 지급기일 2014. 9. 20., 지급지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우리은행, 액면금 164,762,000원인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였고, ② 발행일 백지, 수취인 백지, 지급기일 2014. 10. 18., 지급지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우리은행, 액면금 135,658,683원인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였다.

위 각 약속어음의 제1배서인으로 주식회사 성광철광, 제2배서인으로 원고가 각 배서하였다.

원고가 위 각 약속어음을 현재 소지하고 있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① 약속어음의 발행일을 2014. 4. 30.으로, 수취인을 주식회사 성광철강으로 각 보충하였고, ② 약속어음의 발행일을 2014. 6. 27.로, 수취인을 주식회사 성광철강으로 각 보충하였다.

피고 A은 2014. 8. 25.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A 소유의 화성시 E 임야 18,642㎡(이하 ‘E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4. 8. 25. 접수 제130301호로 채권최고액 4억 원, 채무자 피고 A, 채권자 피고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A은 2014. 9. 11. 피고 C과 사이에 화성시 G 임야 1,593㎡ 중 6,660/9,210 지분(이하 ‘G 토지’라고 한다) 및 E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4. 9. 11. 접수 제139920호로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피고 A, 채권자 피고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A은 2014. 9. 11. 처남인 피고 D과 사이에 E 토지 및 G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D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4. 9. 11. 접수 제139921호로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피고 A, 채권자 피고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A은 2014. 8. 25. 및 2014. 9. 1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