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10.22 2019가단549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은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6. 1. 1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은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6. 1. 19.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