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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05 2020노440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아래에서 살펴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J에게 피해금액 1,000만 원 중 8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J으로부터 별도로 2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있어서, 이를 포함하면 위 피해자에 대한 미 변제금액은 합계 400만 원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실형 전과는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주식회사 E의 총괄본부장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납품업체로 선정되게 해 주거나 취업을 시켜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2019. 5. 8.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서도 불과 몇 개월 만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피고인에게 사기죄, 횡령죄 등으로 인한 벌금 형 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

이 사건 피해 금액이 합계 2,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