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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1 2014노1652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식당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와 시비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도 1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개인적 법익 침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