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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2.05 2017나599 (1)

주식양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1975. 9. 26. 농수산물 및 생필품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1995. 10. 10. 존립기간 만료로 해산하여 현재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이다.

원고, 피고 B, D는 망 E(2000. 3. 27. 사망), 망 F(2000. 4. 5. 사망)의 자녀들이고, G는 원고의 남편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처이고, I, J은 피고들의 자녀들이다.

원고는 1998. 1. 16.경부터 2000. 1. 5.까지 H의 주주였고, 피고 B는 현재 H 발행주식 총수 8,500주 중 2,360주(약 27.76%)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자 2003. 1. 23.부터 현재까지 H의 대표청산인이며, 피고 C은 현재 H의 발생주식 2,050주(약 24.12%)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자 2002. 9. 30.부터 현재까지 H의 청산인이고, I, J은 현재 H의 발행주식 20주(0.24%)를 각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다.

원고

및 피고들 가족 사이의 H 발행 주식 명의 변동 과정 등 원고 및 피고 가족들 사이에서 H 발행 주식의 명의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동되었고,증여일자 증여자 수증자 금액 증여세고지금액 1997. 4. 7. G 피고 B 307,426,300 65,630,830 F 피고 C 36,167,800 4,701,810 E 72,335,600 8,753,620 1998. 1. 16. 피고 B 원고 64,186,400 7,694,230 G 109,408,500 15,446,210 E 148,431,050 17,792,070 1999. 11. 19. F 피고 B 154,960,520 19,489,730 2000. 1. 5. 원고 피고 C 461,374,830 106,957,450 2000. 3. 24. E 피고 C 278,487,510 70,937,460 이에 따른 증여세고지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분쟁 및 화해의 성립 등 원고는 “1999. 12. 31. 기준으로 원고는 H의 주식 1,100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위 주식을 위탁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 주식을 2000. 1. 5. 망 E에게, 2000. 1. 25. 피고 B에게, 2000. 3. 13. 피고 C에게 순차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