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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노616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의뢰를 받은 C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 감정평가액을 높게 받아 은행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돈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대출업자 N을 통해 일을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C로부터 공사비와 관련한 자료를 받지 못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호텔의 감정평가액을 높게 받아 은행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문의하자 피고인이 자료를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에게 위 호텔의 사진, 공정률, 토지 등기부등본, 공시지가 등 자료를 건네주었는데, 4, 5일 후 피고인이 위 업무가 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감정평가에 관하여 한국감정 이사와 모든 이야기를 끝냈고 감정평가비와 감정평가사들에게 로비할 수 있도록 3,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4, 131, 132쪽, 공판기록 제30쪽),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C에게 감정평가사를 많이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감정평가사 중에 아는 사람이 없고 돈이 급하여 평가료 3,000만 원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21 내지 123쪽), ③ 피고인이 2012. 12. 27.경 20~30만 원이 소요된 감정실사를 의뢰한 것 외에는 감정평가와 관련된 일을 수행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N은 사채업자로서 감정평가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위 감정실사 당시 C에게 감정에 필요하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