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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28 2015고단3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1.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6. 22: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목포시 고하대로에 있는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 목포시 고하대로에 있는 너와나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