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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8 2016고정1209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산업 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확인대상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 확인한 후 이를 산업 통상 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말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 203동 202호에서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인 ‘ 리튬 2차 단전지를 4 개씩 한 묶음으로 하여 5 묶음을 서로 병렬 연결한 어군 탐지용 배터리’ 13개 상당을 안전확인신고 등을 하지 않고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 25조 제 2호, 제 1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