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금호산업 주식회사외 3(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성외 3인)
공정거래위원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진영외 2인)
2006. 3. 15.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2005. 5. 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20. 을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1 내지 6, 을제5호증의 1 내지 9, 을제6호증의 1 내지 12, 을제7호증의 1 내지 4, 을제8호증의 1 내지 14, 을제9호증의 1 내지 4, 을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금호산업 주식회사,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 금호렌터카 주식회사(이하 원고들을 표시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각각 아파트건설업, 항공운수업,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제조업, 휴양콘도운영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원고들은 2004. 4. 1.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받은 51개 기업집단 중 자산합계(13조 9,454억원) 15위로서 금호산업 등 14개 비금융보험회사와 금호생명 등 2개 금융보험회사를 포함한 총 16개회사로 구성되어 있는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에 소속되어 있으며, 원고들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원고들의 일반현황
(2003. 12. 31. 기준) (단위 : 십억원, 명)
피 심 인 | 업 종 | 자산총액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백만원) | 상시종업원수 | ||
2001 | 2002 | 2003 | ||||||
금호산업* | 아파트건설업 | 2,107 | 266 | 1,806 | △289,134 | △104,912 | 20,605 | 3,248 |
아시아나항공* | 항공운수업 | 3,849 | 850 | 2,506 | △399,713 | 175,060 | △38,234 | 6,317 |
금호석유화학* |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제조업 | 1,415 | 170 | 1,198 | △102,063 | 10,978 | 21,013 | 908 |
금호렌터카 | 휴양콘도운영업 | 313 | 13 | 120 | △103,770 | 5,108 | 547 | 445 |
* 는 주권상장 또는 코스닥등록법인
나. 원고들의 행위
(1) 원고들의 금호생명에 대한 후순위자금 저리대여를 통한 지원
원고들은 계열회사인 금호생명에게 다음의 후순위특약 즉, ① 채무자는 이 계약상의 원리금을 기한 전에 상환할 수 없다, ② 이 계약상의 상환기일 이전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자는 본 계약상의 채권 및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다른 후순위 채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이 위 파산절차 또는 회사정리절차에서 변제 또는 배당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제 또는 배당받기로 한다, ③ 이 계약은 무담보로 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이 계약에 기초한 채무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하지 않기로 한다, ④ 채권자가 이 계약에 기초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채무자와 사전에 협의하는 것으로 한다는 약정 하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1,480억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후순위대여”라 한다)하였다.
(가) 원고 금호산업은 다음 〈표2〉과 같이 2000.6.29.~2000.12.29.기간 중 계열회사인 금호생명에게 현저히 낮은 대가인 10.0%~12.0%의 이자율로 후순위자금 655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다.
〈표2〉 금호산업의 후순위자금 대여내역
(단위 : 억원, %)
대 여 일 | 대여금액 | 대여금리 | 만기일(기간) | 비 고 |
2000. 06. 29. | 100 | 10.50 | 2010. 6. 30.(10년) | ? |
2000. 06. 30. | 55 | 10.50 | 2010. 6. 30.(10년) | ? |
2000. 06. 30. | 100 | 10.50 | 2010. 6. 30.(10년) | ? |
2000. 08. 04. | 50 | 10.50 | 2008. 8. 04.(8년) | ㅇ‘03.8.29.기간연장(5년) |
2000. 09. 30. | 200 | 10.50 | 2008. 9. 30.(8년) | ㅇ‘03.8.29.기간연장(5년) |
2000. 09. 30. | 100 | 10.00 | 2008. 9. 30.(8년) | ㅇ‘02.4.1.금리변경(8.40) |
ㅇ‘02.6.1.금리변경(10.50) | ||||
ㅇ‘03.8.29.기간연장(5년) | ||||
2000. 12. 29. | 50 | 12.00 | 2008. 12. 29.(8년) | ㅇ‘02.6.1.금리변경(10.50) |
ㅇ‘03.8.29.기간연장(5년) |
(나) 원고 아시아나항공은 다음 〈표3〉과 같이 2000. 6. 30.~2000. 12. 29.기간 중 계열회사인 금호생명(주)에게 현저히 낮은 대가인 10.5%~12.0%의 이자율로 후순위자금 250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다.
〈표3〉 아시아나항공의 후순위자금 대여내역
(단위 : 억원, %)
대 여 일 | 대여금액 | 대여금리 | 만기일(기간) | 비 고 |
2000. 06. 30. | 100 | 10.50 | 2008. 6. 30.(8년) | ? |
2000. 12. 29. | 150 | 12.00 | 2008. 12. 29.(8년) | ㅇ‘02.6.1.금리변경(10.50) |
ㅇ‘03.8.29.기간연장(5년) |
(다) 원고 금호석유화학은 다음 〈표4〉와 같이 2002. 7. 1. 계열회사인 금호생명에게 1999. 3. 31. 대여했던 후순위자금 135억 원의 대여금리를 현저히 낮은 대가인 10.0%에서 7.0%로 변경하여 계속 대여한 사실이 있다.
〈표4〉 금호석유화학의 후순위자금 대여내역
(단위 : 억원, %)
대여일 | 대여금액 | 최 초 대여금리 | 변경금리 | 만기일(기간) | 비 고 |
1999. 3. 31.주1」 | 135주2」 | 10.00 | 7.00(1차) 10.50(2차) | 2009. 3. 31.(10년) | ㅇ‘02.7.1.금리변경(7.00) |
ㅇ‘03.1.1.금리변경(10.50) |
주1」최초 대여시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지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으나 금리변경시점은 5년 이내임
주2」대여금액 중 65억원은 당초 금호케미칼이 후순위 대여한 금액이나 동사는 2001.1.1 금호석유화학에 흡수합병됨.
(라) 원고 금호렌터카는 다음 〈표5〉와 같이 2001. 12. 27.~2002. 9. 30. 기간 중 계열회사인 금호생명에게 현저히 낮은 대가인 10.0%~10.5%의 이자율로 후순위자금 350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2002. 4. 1. 금호생명에게 1999. 11. 26. 대여했던 후순위자금 90억 원의 대여금리를 현저히 낮은 대가인 11.0%에서 9.5%로 변경하여 계속 대여한 사실이 있다.
〈표 5〉 금호렌터카의 후순위자금 대여내역
(단위 : 억원, %)
대여일 | 대여금액 | 최 초 대여금리 | 변경금리 | 만기일 (기간) | 비 고 |
2001.12.27. | 200 | 10.00 | - | 2011.11.27.(10년) | ? |
2002.09.30. | 150 | 10.50 | - | 2009. 9.30.(7년) | ㅇ‘03.8.29 기간연장(5년) |
1999.11.26.주1」 | 90 | 11.00 | 9.50(1차) | 2009.11.26.(10년) | ㅇ‘02.4.1.금리변경(9.50) |
10.50(2차) | ㅇ‘02.10.1 금리변경(10.50) |
주1」최초 대여시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지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으나 금리변경시점은 5년 이내임
(2) 원고 금호산업 및 아시아나항공의 금호종금에 대한 후순위사모사채 저리매입을 통한 지원
원고 금호산업 및 아시아나항공은 다음 〈표6〉과 같이 2001.12.27. 및 2002.12.20. 계열회사인 금호종금이 발행한 4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사모사채를 현저히 낮은 대가인CD(91일)+4%(발행당시 8.85%) 또는 국고채(5년)+2%(발행당시 7.54%)로 매입(이하 이 사건 후순위 매입이라 한다)하였다
〈표 6〉 금호종금 후순위사모사채 발행내역
(단위 : 백만원)
발행일자 | 최종인수자 | 인수금액 | 발행금리 | 만기 | 이자지급주기 |
2001. 12. 27. | 금호산업 | 10,000 | CD(91일)+4%(발행당시 8.85%) | 5년 6개월 | 3개월 |
아시아나항공 | 10,000 | 〃 | 〃 | 〃 | |
2002. 12. 20. | 금호산업 | 10,000 | 국고채(5년)+2%(발행당시 7.54%) | 10년 | 1년 |
아시아나항공 | 10,000 | 〃 | 〃 | 〃 |
(3) 원고 금호산업의 금호렌터카에 대한 저리 자금대여를 통한 지원
원고 금호산업은 2000.1.1.~2001.8.19. 기간중 〈표 7〉과 같이 계열회사인 금호렌터카에게 현저히 낮은 대가인 11%의 금리로 총 102억 9,3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다
〈표 7〉 금호산업의 자금 대여내역
(단위 : 백만원)
대여회사 | 차입회사 | 대여기간 | 대여일수 | 대여금액 | 대여금리 |
금호산업 | 금호렌터카 | 2000.1.1~2001.8.19 | 596일 | 8,701 | 11.0% |
2000.12.31~2001.8.19 | 232일 | 195 | 11.0% | ||
2001.1.2~2001.8.19 | 230일 | 1,397 | 11.0% | ||
합 계 | 10,293 | ? |
(4) 원고 아시아나항공의 아시아나씨씨에 대한 예금담보 제공을 통한 지원
원고 아시아나항공은 2002.10.8~2003.1.28 기간동안 〈표 8〉 과 같이 당시 관계회사였던 아시아나씨씨(구 오봉개발, 2003. 3. 3.계열편입)를 위하여 동양종합금융증권주식회사에 총 204억 원을 예금하여 아시아나씨씨가 이를 담보로 동양종합금융증권주식회사로부터 총 204억 원을 현저히 낮은 대가인 9.2%~9.7%에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표 8〉 아시아나씨씨의 차입 및 아시아나항공의 예금담보제공 현황
(단위 :백만원)
차입회사 | 차입처 | 차입기간 | 차입일수 | 차입금리 | 차입금액 | 예금담보 제공현황 | ||
담보제공자 | 예금기간 | 예금액 | ||||||
아시아나씨씨 | 동양종합금융증권 | ‘02.10.8~’02.12.26 | 79 | 9.2% | 850 | 아시아나항공 | ‘02.10.8~’02.12.26 | 850 |
‘02.11.5~’02.11.11 | 6 | 9.7% | 1,500 | ‘02.11.5~’02.11.11 | 1,500 | |||
‘02.12.9~’02.12.26 | 17 | 9.2% | 5,000 | ‘02.12.9~’02.12.26 | 5,000 | |||
‘02.12.16~’03.1.15 | 30 | 9.2% | 2,000 | ‘02.12.16~’03.1.15 | 2,000 | |||
‘02.12.26~’03.1.28 | 33 | 9.2% | 5,850 | ‘02.12.26~’03.1.28 | 5,850 | |||
‘02.12.26~’03.1.28 | 33 | 9.2% | 5,200 | ‘02.12.26~’03.1.28 | 5,200 | |||
합 계 | 20,400 | 합 계 | 20,400 |
다. 피고의 처분
(1) 피고는 2005. 5. 30. 의결 제2005-74호로, 앞서 본 행위사실 (1) 내지 (4) 기재 각 행위가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의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과징금산정방법및부과지침(공정거래위원회 1997. 4. 29. 제정)”및 “부당한지원행위의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1997. 7. 29 제정)”에 따라 지원행위별로 아래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지원금액(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 자금의 제공 또는 거래가액과 정상가격과의 차이)을 산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지원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성 거래규모의 10/100의 범위내에서) 〈표 13〉과 같은 과징금을 결정한 다음,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와 같은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
(2) 지원금액 산정
(가) 원고들의 이 사건 후순위 대여를 통한 지원행위 부분
원고들의 금호생명에 대한 지원성거래규모는 〈표 9〉과 같이 1,480억 원이고 지원금액은 148억원이다.
〈표 9〉 지원성 거래규모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지원주체 | 지원객체 | 지원성거래규모 | 지원금액* |
금호산업 | 금호생명 | 65,500 | 6,550 |
아시아나항공 | 25,000 | 2,500 | |
금호석유화학 | 13,500 | 1,350 | |
금호렌터카 | 44,000 | 4,400 | |
합 계 | 148,000 | 14,800 |
* 지원금액은 지원성거래규모의 10%임(십만원 이하는 절사)
(나) 원고 금호산업 및 아시아나항공의 이 사건 후순위 매입을 통한 지원행위 부분
원고 금호산업 및 아시아나항공의 금호종금에 대한 지원성거래규모는 〈표 10〉과 같이 총 400억 원이고, 지원금액은 40억 원이다.
〈표 10〉 지원성 거래규모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지원주체 | 지원객체 | 지원성거래규모 | 지원금액* |
금호산업 | 금호종금 | 20,000 | 2.000 |
아시아나항공 | 20,000 | 2,000 | |
합 계 | 40,000 | 4,000 |
* 지원금액은 지원성거래규모의 10%임(십만원 이하는 절사)
(다) 원고 금호산업의 저리 자금대여를 통한 지원행위 부분
원고 금호산업의 금호렌터카에 대한 지원성거래규모는 〈표 11〉과 같이 102억 9,300만원이고 지원금액은 3억 400만원이다.
〈표 11〉 지원금액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지원객체 | 대여기간 | 대여일수(A) | 대여금액(B) | 실제금리(C) | 정상금리(D) | 금리차이(E=D-C) | 지원금액(F=A*B*E÷365) |
금호렌터카 | 2000.1.1~2001.8.19 | 596일 | 8,701 | 11.0% | 13.0% | 2%p | 284 |
2000.12.31~2001.8.19 | 232일 | 195 | 11.0% | 13.0% | 2%p | 2 | |
2001.1.2~2001.8.19 | 230일 | 1,397 | 11.0% | 13.0% | 2%p | 18 | |
합 계 | 10,293 | ? | ? | ? | 304 |
* 지원금액 = 대여금×(개별정상금리-대여금리)×기간(일수)÷365(십만원 이하는 절사)
(라) 원고 아시아나항공의 예금담보 제공을 통한 지원행위 부분
원고 아시아나항공의 아시아나씨씨에 대한 지원성거래규모는 〈표 12〉와 같이 204억 원이고 지원금액은 3,600만원이다.
〈표 12〉 지원금액 산출내역
지원객체 | 지원성거래규모(백만원) | 지원일수 | 금리차이(%p) | 지원금액(천원) |
아시아나씨씨 | 850 | 79 | 2.3 | 4,231 |
1,500 | 6 | 1.8 | 443 | |
5,000 | 17 | 2.3 | 5,356 | |
2,000 | 30 | 2.3 | 3,780 | |
5,850 | 33 | 2.3 | 12,164 | |
5,200 | 33 | 2.3 | 10,813 | |
합 계 | 20,400 | ? | ? | 36,787 |
* 지원성거래규모 : 지원객체가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전체금액
* 지원금액 : 대출금액×금리차(개별정상금리-대출금리)×지원일수/365 (십만원 이하는 절사)
〈표 13〉 원고들별 과징금 부과내역
(단위 : 백만원)
지원주체 | 지원객체 | 행위유형 | 과징금 |
원고 금호산업 | 금호생명 | 후순위자금 저리대여 | 655 |
금호종금 | 후순위사채 저리매입 | 118 | |
금호렌터카 | 저리 자금대여 | 212 | |
소 계 | 985 | ||
금호생명 | 후순위자금 저리대여 | 250 | |
원고 아시아나항공 | 금호종금 | 후순위사채 저리매입 | 118 |
아시아나씨씨 | 예금담보 제공 | 25 | |
소 계 | 393 | ||
원고 금호석유화학 | 금호생명 | 후순위자금 저리대여 | 135 |
원고 금호렌트카 | 금호생명 | 후순위 자금 저리대여 | 440 |
합 계 | 1,953 |
2. 관계 법령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종업원·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3 (과징금 부과)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등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가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당해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의2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의 1 의 규정에 위반하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 제7호 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6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1]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36조 제1항 관련): (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제목 변경되기 전의 것)
10.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 에서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자금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나. 부당한 자산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제61조 (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6조 (과징금), 법 제17조 (과징금), 법 제22조 (과징금), 법 제24조의2 (과징금), 법 제28조 (과징금), 법 제31조의2 (과징금) 및 법 제34조의2 (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종별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은 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제1항 각호 의 사항을 참작하여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③이 영에 규정한 사항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2]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 부과기준( 제61조 제1항 관련)
8. 부당한 지원 행위 |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 지원금액이 산출가능한 경우 | 당해 지원금액 이내 |
지원금액이 산출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 당해 지원성 거래 규모의 100분의 10 이내 |
부당한지원행위의심사지침(2002. 4. 24. 개정되기 전의 것)
Ⅰ. 목적
이 심사지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제10호(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이하 “부당한 지원행위”라 한다.) 규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심사지침은 사업자의 활동 중에서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이 심사지침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해서 반드시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II. 용어의 정의
4. “지원행위”라 함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가격이 그에 대한 대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보다 높은 경우(무상제공 또는 무상이전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심사지침에서 같다)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정상가격”이라 함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을 말한다.
Ⅲ. 자금·자산·인력별 지원행위의 구체적 기준 및 지원금액 산정원칙
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 자금을 거래한 경우
나.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의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기타 자금의 거래에 의한 지원행위는 실제 적용된 금리(이하 “실제적용금리”라 한다.)가 당해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 간에 지원주체의 지원 없이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이하 “개별정상금리”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 성립한다.
- 개별정상금리는 원칙적으로 아래의 방법으로 산출한 금리 중 순차적으로 우선 산출 가능한 금리를 말한다.
① 지원객체가 지원받은 방법과 동일한 수단을 통해 동일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
② 지원객체가 지원을 받은 방법과 동일한 수단을 통해 유사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 여기서 유사한 시점이란 사안별로 지원규모, 지원시점의 금리변동의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해당일 직전·직후 또는 전후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유사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는 없으나 그 이전에 변동금리 조건으로 차입한 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시점에 지원객체에게 적용되고 있는 그 변동금리를 유사한 시점에 차입한 금리로 본다.
③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등급 등에 비추어 신용상태가 지원객체와 유사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회사가 해당방법과 동일한 수단을 이용하여 동일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
④ 지원객체가 지원받은 방법과 유사한 수단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시점에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 여기서 유사한 수단이란 사안별로 차입기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수단을 말한다.
⑤ 지원객체가 동일 또는 유사한 시점에 다른 수단으로 차입한 경우에는 그 금리 - 다만, 상기 원칙에 따라 정해진 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볼 수 없거나, 적용순서를 달리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지원주체의 차입금리가 지원객체의 차입금리보다 높은 경우 등 다른 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본다.
다. 개별정상금리를 상기 어떠한 방법으로도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당해 자금거래의 실제적용금리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시중은행의 매월 말 평균 당좌대출금리(이하 “일반정상금리”라 한다.)를 비교하여 지원행위 여부를 판단한다.
라.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객체의 재무구조, 신용상태 등을 감안할 때 지원객체의 개별정상금리가 일반정상금리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상황에서 일반정상금리 수준으로 상당한 규모의 자금거래를 하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마.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의 자금거래에의한 실제 적용금리와 개별 정상금리 또는 일반 정상금리와의 차이가 개별 정상금리 또는 일반 정상금리의 10% 미만으로서 개별 지원행위 또는 일련의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유가증권· 부동산·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거래한 경우
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유가증권· 부동산·무체재산권이나 기타 자산을 무상으로 또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공받는 것은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나. 정상가격은 원칙적으로 거래 당시의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간에 형성될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은 Ⅲ.1.에서 정한 순서와 방법을 준용한다.
Ⅳ. 부당성 판단기준
1. 부당성 판단을 위하여 고려할 사항
○ 지원행위에 대한 부당성 판단은 원칙적으로 지원객체가 속하는 시장의 구조,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 정도, 지원크기, 지원기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의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후순위 대여에 의한 지원행위와 이 사건 후순위 매입에 의한 지원행위(이하 이 사건 거래들이라고 한다)에 대한 피고의 위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과징금 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부당지원행위 해당 여부
(1) 정상금리의 산정의 부당성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해 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러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인지 여부를 판단을 위해서는 심사지침이 제시한 구체적 기준에 따라 이 사건 거래들에 적용될 정상금리가 확정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거래들의 정상금리에 관한 어떠한 논리적, 실증적인 자료도 제시함이 없이 막연히 이 사건 거래들에 적용될 금리는 일반 금리에 비하여 상당 수준 높아야한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거래들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거래들과 같은 후순위 거래의 경우 적정한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 이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이 사건 후순위 대여에 적용될 정상금리
금호생명이 속한 보험업계에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후순위차입을 한 다른 보험사들의 후순위차입금 이자율(리젠트화재 6.76% - 9.88%, 현대화재해상 13%, 그린화재해상 11.5% - 12.0%, 제일화재해상 9.45% - 11.95%, 동양생명 11.3%, SK생명 9% - 11%)의 평균 금리는 약 10.3%에 해당하고, 위 회사들에 적용된 차입금리는 개별정상금리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후순위 대여의 실제적용금리인 10% - 12%는 위 평균 금리인 10.3%와 비교할 때 거의 차이나지 않으므로 전체적으로 개별정상금리보다 결코 낮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부당성 여부
(1) 원고들은 이 사건 후순위 대여 당시 원고 금호산업은 금호생명의 총 주식 중 27.83%를 보유한 주요 주주였고, 원고 아시아나항공은 31.28%를 보유한 주주였으며 원고 금호석유화학은 32.60%를 보유한 최대주주였으며, 이 사건 후순위 매입 당시 원고 금호산업은 9.78%, 원고 아시아나항공은 25.53%의 지분을 가진 금호종금의 대주주로서 금호생명과 금호종금에 대한 이 사건 거래들은 부실이 초래된 금융기관의 대주주인 원고들이 당해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부실화에 대한 책임이행차원에서 경제적 관점에서의 손실을 감수하고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이는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들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호생명과 금호종금에 대한 적정한 재무건전성비율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하라는 지도 등을 받고 이 사건 거래들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만일 자금조달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의하여 강제력있는 적기시정조치가 발동하게 되는데 결국 그 시정조치의 주된 내용 또한 후순위자금공여 등의 자본성자금의 확충이므로 금호생명 등의 대주주인 원고들은 자본성 자금으로써 후순위자금공여를 해 주지 않을 방법이 없었고, 따라서 이 사건 거래들은 금융당국의 지휘 및 감독 등을 통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강제된 것이었고, 또한 부실이 초래된 금융기관의 일반 고객에 대한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거래들이 이루어졌으므로 국민경제 관점에서 오히려 바람직하므로 이를 문제삼는 것은 부당하다.
(3) 이 사건 거래들이 있었던 시기의 금호생명이나 금호종금의 시장점유율 변동추이를 보면 5% 미만으로, 금호생명이나 금호종금은 시장의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소규모 사업자이므로 원고들로부터의 이 사건 거래들로 인하여 관련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부당하게 제고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금호생명 등이 시장에 존속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 사건 거래들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하지 않다.
다. 과징금 산정의 부당성
(1) 가사 원고들의 이 사건 거래들이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지원성거래규모라는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할 때에는 과징금부과의 대상이 된 거래의 개시시부터 종료시까지 부당한 지원효과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과징금부과대상이 된 거래들 도중 거래들의 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를 전혀 별개의 지원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① 원고 금호석유화학이 2002. 7. 1. 위 1999. 3. 31.자 후순위자금 135억 원의 대여금리를 10.0%에서 7.0%로 변경한 행위와 원고 금호렌터카가 2002. 4. 1. 위 1999. 11. 26.자 후순위자금 90억 원의 대여금리를 11.0%에서 9.5%로 변경한 행위는 기존의 자금지원에 대한 거래의 조건 변경에 불과하여 이를 별개의 부당지원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과징금부과대상이 되는 지원행위는 원고 금호석유화학이 1999. 3. 31. 금호생명에게 후순위자금 135억 원을 10.0%로 대여한 행위와 원고 금호렌터카가 1999. 11. 26. 금호생명에게 후순위자금 90억 원을 11.0%로 대여한 행위라 할 것인데 이는 법상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고, ② 원고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의 이 사건 후순위 매입 중 2002.12.20.자 후순위사모사채 매입행위는 2001. 12. 27.자 후순위사모사채를 만기 도래전에 상환하고 같은 액수로 만기만 연장한 후순위사모사채를 인수한 것으로 이는 만기 조건의 변경에 불과한데 이를 모두 별도의 지원행위로 보아 원금 전체를 지원성거래규모의 기준으로 적용한 과징금납부명령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유상증자에 의한 지원행위에 대한 처분관행에 비추어 지원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거래들의 지원성거래규모 전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원성거래규모 전액 중 원고들의 각 금호생명과 금호종금에 대한 주식지분율의 비율을 초과하여 투입된 자금에 한정하여 산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거래들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도 역시 위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부당지원행위와 부당한 자금등 지원의 의미 및 요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에 정한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상제공 또는 무상이전을 포함하여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경우, 즉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제공하는 자금 등 경제적 급부의 조건이 그에 대한 대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조건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또는 그 거래규모가 현저하여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지원객체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고(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10 및 “부당한지원행위의심사지침” II의 4 참조), 나아가 이러한 지원행위가 거래당사자의 거래상의 지위 내지 법률관계, 상대방의 선택 가능성, 사업규모 등의 시장상황, 그 행위의 목적과 효과, 관련 법규의 특성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볼 때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누9003 판결 참조).
그런데 대여 등에 의한 거래들에 있어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인지 여부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정거래법시행령은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구체화하여 피고가 제정한 심사지침에서는 지원행위를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가격이 그에 대한 대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상가격을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황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으로 규정하는 한편, 거래들에 있어서의 정상가격이라 할 수 있는 정상금리를 개별정상금리(당해 거래들과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 사이에 지원주체의 지원 없이 거래들이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와 일반정상금리(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시중은행의 매월 말 평균 당좌대출금리)로 나눈 다음, 개별정상금리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일반정상금리를 기준으로 지원행위 여부를 판단하되, 지원객체의 재무구조, 신용상태 등을 감안할 때 지원객체의 개별정상금리가 일반정상금리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상황에서 일반정상금리 수준으로 상당한 규모의 거래들을 하는 것도 지원행위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제반 규정을 종합하면, 대여 등에 의한 거래들이 부당지원행위로 되기 위해서는 먼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거래들에 실제 적용된 금리를 당해 거래들의 규모를 포함한 다른 모든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산출된 개별정상금리와 비교하고, 개별정상금리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정상금리와 비교하되, 지원객체의 재무구조나 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지원객체의 개별정상금리가 일반정상금리보다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상황에서 일반정상금리 수준으로(또는 비록 일반정상금리수준보다는 높으나 위와 같은 합리적 상황에 상응하지 않는 금리수준으로)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경우, 즉 ‘지원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들이 위와 같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지원행위’의 성립 여부와 그 지원행위의 ‘부당성’ 여부로 나누어 원고들의 주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지원행위’의 성립 여부
(1) 정상금리 산정의 부당성에 대한 판단
피고가 제정한 심사지침에 의하면 거래들에 있어 지원행위의 성립 여부는 실제적용금리를 개별정상금리 또는 일반정상금리와 비교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고(Ⅲ.1.나.다.), 이러한 개별정상금리와 일반정상금리의 산정방법이나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바, 이러한 심사지침에 따라 부당지원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상금리의 확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심사지침은 피고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0호(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마련한 내부적 사무처리준칙으로서 이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 아니며(심사지침 Ⅰ참조), 따라서 피고가 의결서에서 부당지원행위 판단에 기초가 된 정상금리를 심사지침에서 제시한 산정기준에 따라 확정하여 명시하지 않았다거나 표시한 정상금리의 객관적 근거나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시정명령 등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거래들인 후순위 거래의 경우에 적용할 적정금리에 대한 산정방법이나 산정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심사지침에서 거래에 있어 지원행위의 성립 여부 판단의 기초가 되는 개별정상금리와 일반정상금리의 산정방법이나 산정기준은 마련하고 있으나, 개별정상금리를 산정하기 어렵고 일반정상금리를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이 사건 거래들과 같은 후순위 거래에 적용될 적정금리산출방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부당지원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그 실제거래의 유형과 행태, 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하여 앞서 본 부당지원행위를 규율하는 입법목적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그 부당성을 인정하기 족할 정도의 일응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고, 모든 행위유형에 따라 적용될 적정금리를 사전에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에 있어서 반드시 정상금리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없고, 지침 등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보험업계의 후순위자금 거래에 적용된 금리에 대하여
원고들이 리젠트화재 등 6개 보험사의 2000년부터 2002년도 후순위차입에 적용된 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제3호증의 1 내지 7, 을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리젠트화재 등 6개 보험사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에 〈표 14〉에서 보는 같이 후순위차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리젠트화재 등 6개 보험사의 위 후순위대출은 우선 원고들의 이 사건 후순위자금 대여와 그 시점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거나, 원고들의 후순위대출과 대출금액, 대출기간 등 거래조건 자체가 상위한 점, 금호생명이 속한 생명보험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금리가 아닌 점, 리젠트화재 등 6개 보험사와 금호생명의 신용상태가 유사하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리젠트화재 등 6개 보험사의 후순위차입에서 적용된 금리를 원고들의 이 사건 후순위 대여에 적용할 개별정상금리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표 14〉 보험사 후순위차입현황
차입자 | 대출자 | 대출금액(백만원) | 대출일자 | 연이자율(%) | 만기 |
리젠트화재 | 김동만 | 700 | ? | 91일물 CD + 2.5%(6.76%-9.88%) | 2004. 6. 30. |
김효일 | 3,000 | ? | 91일물 CD + 2.5%(6.76%-9.88%) | 2004. 6. 30. | |
한국일축 | 1,000 | ? | 91일물 CD + 2.5% (6.76%-9.88%) | 2004. 6. 30. | |
금호건설 | 10,000 | ? | 91일물 CD + 2.5%(6.76%-9.88%) | 2004. 7. 16. | |
현대화재해상 | 현대자동차 | 20,000 | ? | 13 | ? |
그린화재해상 | 대한제분 | 3,000 | 2000.3.28. | 12 | 2005.9. 28. |
효성 | 2,500 | 2000.3.28. | 11.5 | 2005.9. 28. | |
단암산업 | 2,000 | 2000.3.28. | 11.5 | 2005.9. 28. | |
삼양금속 | 2,500 | 2000.3.28. | 12 | 2005.9. 28. | |
제일화재해상 | 김영혜 | 3,000 | ? | CD+ 5%(9.45% - 9.95%) | ? |
등일석유 | 5,000 | ? | CD + 7%(1145% - 11.95%) | ? | |
동국제강 | 1,100 | ? | CD + 7%(1145% - 11.95%) | ? | |
연합철강 | 900 | ? | CD + 7%(1145% - 11.95%) | ? | |
동양생명 | 동양메이저 | 20,000 | 2002.3.28. | 11.3 | 2002. 4. 28. |
동양캐피탈 | 20,000 | 2002.3.28. | 11.3 | 2002. 4. 28. | |
SK생명 | SK C&C | 30,000 | 2002.9.27. | 9 | 2009. 10. 27. |
신세기통신 | 50,000 | 2000.10.6. | 11 | 2006. 4. 5. |
다.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부당성) 여부
(1) 원고들의 금호생명과 금호종금에 대한 이 사건 거래들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지원행위에서의 부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의 관계, 지원객체 및 지원객체가 속한 관련시장의 현황과 특성, 지원금액의 규모와 지원된 자금 자산 등의 성격, 지원금액의 용도, 거래행위의 동기와 목적, 정당한 사유의 존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해 지원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는 점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1두6364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생명보험시장에서 IMF 외환위기 이후 보험사 구조조정으로 33개 보험사 중 12개 보험사가 퇴출되는 상황에서 금호생명 역시 당시 극심한 재무상태 악화(3년 연속 적자 및 4년 연속 자본잠식상태)로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한 지급여력비율을 충족하지 못하여 시장에서 퇴출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원고들의 이 사건 후순위 대여로 인하여 금호생명의 지급여력비율이 2000.6.30. △89.0%→△55.6%, 2000.8.4. △89.0%→△51.2%, 2000.9.30.△85.1%→△22.0%, 2000.12.29. △85.1%→△4.7%, 2002.9.30. △35.9% →138.9%로 개선됨으로써 당해 시장에서 퇴출을 면하는 등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금호생명이 3년 연속(1999~2001년) 당기순손실을 시현하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후순위 대여 총 1,480억 원의 지원행위로 인하여 그 금액만큼 자금력이 제고되고 경영여건이 개선되어 다른 경쟁사업자에 비해 경쟁조건이 유리하게 되었다고 판단되는 점, 금호종금은 1998 사업연도 이후 현재까지 계속 자본잠식 상태이고, 1998 사업연도부터 2002 사업연도까지의 5개 사업연도 중 3개 사업연도(1998, 2000, 2002사업연도)에서 적자를 시현하는 등 재무상태나 경영성과 등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의 이 사건 후순위사모사채 매입으로 인하여 자기자본비율이 10.68%(2001.9월말) → 14.02%(2001.12월말)로, 9.32%(2002.9월말) → 12.19%(2002.12월말)로 확충되어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공여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영업능력이 향상되어 경쟁사업자에 비해 경쟁조건이 유리하게 되었고, 특히 금호종금 내부자료 상에도 2001.12.27. 후순위사모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동일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가 89억원(2001.9월)에서 111억원(발행 후)으로 21억원이 증가하고, 관계인 신용공여한도가 67억원(2001.9월)에서 83억원(발행 후)으로 16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점, 금호종금이 이 사건 후순위사모사채를 정상적인 금리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장기간 차입하게 되어 자금조달비용을 대폭 절감함으로써 자금력이 제고되어 경쟁사업자에 비해 경쟁조건이 유리하게 된 점, 원고들의 이 사건 거래들은 퇴출 위기에 처한 금호생명, 금호종금의 유동성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고 경쟁조건을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하게 함으로써 퇴출을 지연시킨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거래들을 통한 원고들의 지원행위로 금호생명과 금호종금은 자금력이 제고되고 경영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다른 경쟁사업자에 비해 경쟁조건이 유리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지원행위의 부당성도 인정되고, 단순히 지원행위의 전후로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에 변동이 없었다거나 시장점유율이 낮은 소규모사업자라는 사정만을 놓고 경쟁저해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들은 이유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거래들이 금융기관의 대주주인 원고들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에 기초한 것이며, 법적으로 강제되었거나, 금융당국의 감독 및 승인을 전제로 한 행정지도에 따라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므로, 이 사건 거래들의 지원행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보험업감독규정 제7-17조에 의하면, 금호생명은 지급여력비율 100%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이 되게 되며, 종합금융업감독규정 제30조에 의하면, 금호종금은 자기자본 비율 100분의 8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적시시정조치의 대상이 되고,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 제2호에 의하면, 부실금융기관 대주주는 기존 부실금융기관의 순자산부족액 × 1/2 × 대주주지분율에 상당하는 경제적 부담금의 출연을 하지 아니하고는 새로운 금융업의 인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제한을 받게 되어, 금융기관이 부실화되어 퇴출될 경우 대주주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고, 향후 인·허가 업무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법적으로 강제되어 이 사건 거래들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으며,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는 그 지원행위의 공익적 목적, 소비자 이익, 사업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필요성 내지 합리성 등을 참작하되 종국적으로는 공정한 거래질서라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인바,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주주로서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의도나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바람직하다는 점은 결국 금융정책적 필요성에 의하여 사업경영상 자금지원의 필요성이 있으며, 소비자 이익 등이 있다는 취지로서 그것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당시 금융감독기관의 행정지도가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에 반하는 내용인 이 사건 거래들에 있어서 정상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경영합리화를 촉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라. 과징금산정에 관하여
(1) 원고들은, 원고 금호석유화학이 2002. 7. 1. 1999. 3. 31.자 후순위자금 135억 원의 대여금리를 10.0%에서 7.0%로 변경한 행위와 원고 금호렌터카가 2002. 4. 1. 1999. 11. 26.자 후순위자금 90억 원의 대여금리를 11.0%에서 9.5%로 변경한 행위 및 원고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의 2002.12.20.자 후순위사모사채 매입행위는 독립된 지원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처분일이 2005. 5. 30.인 사실, 원고 금호석유화학이 금호생명에게 후순위자금 135억 원을 10.0%로 대여한 날은 1999. 3. 31.이고, 원고 금호렌터카가 금호생명에게 후순위자금 90억 원을 11.0%로 대여한 날은 1999. 11. 26.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처분은 원고 금호석유화학의 금호생명에 대한 1999. 3. 31.자 후순위자금대출과 원고 금호렌터카의 금호생명에 대한 1999. 11. 26.자 후순위자금대출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원고 금호석유화학이 1999. 3. 31. 금호생명에게 후순위자금 135억 원을 10.0%로 대여한 행위와 원고 금호렌터카가 1999. 11. 26. 금호생명에게 후순위자금 90억 원을 11.0%로 대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으나, 원고 금호석유화학이 2002. 7. 1. 1999. 3. 31.자 후순위자금 135억 원의 대여금리를 10.0%에서 7.0%로, 원고 금호렌터카가 2002. 4. 1. 1999. 11. 26.자 후순위자금 90억 원의 대여금리를 11.0%에서 9.5%로 금호생명에 유리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한 행위는 위 원고들의 계열회사인 금호생명에 대한 새로운 자금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② 원고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의 2002.12.20.자 후순위사모사채 매입행위는 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 사채발행, 계약체결, 증권예탁원에의 등록 등 발행에 따른 별개의 절차가 요구되는 점, 2001. 12. 27.자 사채와 2002. 12. 20.자 사채는 만기, 금리, 이자지급 방법, 부대조건(2002.12.20.자 후순위 사모사채는 채권이자 지급연기조항을 신설) 등이 모두 달라 두 사채 간에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2.12.20.자 후순위사모사채 매입행위는 독립된 자금지원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위 각 행위들이 별개의 지원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지원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지원성거래규모 전액 중 원고들의 각 금호생명과 금호종금에 대한 주식지분율의 비율을 초과하여 투입된 자금에 한정하여 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공정거래법 제23조 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이므로 그 구체적인 수액은 공정거래법 제24조의 2 에서 규정하는 과징금 상한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법 제55조의 3 제1항 소정의 사유 즉,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피고가 재량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거래들은 그 특성상 정상금리를 산정하기 위한 동일한 거래가 없고, 정상가격의 구체적인 수준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거래들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공정거래법 제24조의 2 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사건 거래들의 경우는 “과징금산정방법및부과지침”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지원성 거래규모의 10%를 과징금의 한도로 하고, 지원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지원의 효과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후순위 대여에 대하여는 과징금부과한도(지원성거래규모의 10%인 148억 원)의 20%인 296억 원을 기준으로 하되, 원고들이 금호생명의 대주주로서 지원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금액의 50%인 148억 원(금호산업 6억 5,500만원, 아시아나항공 2억 5,000만원, 금호석유화학 1억 3,500만원, 금호렌터카 4억 4,000만원)을 과징금으로 산정하였고,
이 사건 후순위사모사채 매입에 대하여는 과징금부과한도(지원성거래규모의 10%인 400억 원)의 20%인 80억 원을 기준으로 하되, 원고 금호산업 및 원고 아시아나항공이 금호종금의 주주로서 지원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 80억 원의 50%인 40억 원으로 감경하고, 위 40억 원 중 2001.12.27.자 20억 원에 대한 후순위사모사채의 경우 원고 금호산업, 원고 아시아나항공이 발행 후 1년 이내로 보유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20억 원의 18%(1년/5년 6개월)인 3,600만원으로 감경하여 2억 3,600만원(금호산업 1억 1,800만원, 아시아나항공 1억 1,800만원)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처분 중 과징금부과명령은 재량범위내의 행위로 보여지고, 달리 재량한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