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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19나7014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9. 8. 22. 17:00경 강릉시 성덕동 강릉시내 진입 회전 교차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갑자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그 과정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원고 차량 운전석 후미 부분을 피고 차량의 조수석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8. 30.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552,000원(자기부담금 388,000원 공제)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제13, 1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회전 교차로로서 피고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겨서는 아니 되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위 교차로의 2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 중이었고, 피고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할 당시에 피고 차량에 앞서서 진행하고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에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의 진행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차선 변경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원고 차량은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모두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