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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9 2014누839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D(이하, ‘㈜’는 생략한다)에 근무하던 원고의 남편인 B이 업무상의 사유에 기인하여 2011. 7. 8. 농약을 마시고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초하여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고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B의 자살로 인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 2, 3,

4. 갑11의 1, 갑13, 14, 15, 을1, 3, 을4의 1, 2, 을5, 6, 7, 을8의 1, 을9와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B(C 생)은 1996. 4. 임광토건㈜에 입사하여 2004. 6.까지 토목분야 감리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05. 6. ㈜삼보기술단에 입사하여 2009. 6.까지 근무하였으며, 2009. 7. 2. D에 입사하여 감리부 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B과 혼인신고를 마친 처이다.

⑵ B의 자살 B은 2010. 3. 4.부터 2011. 6. 22.까지 감리업무를 담당하던 고현-하동 IC2 국도건설공사 현장에서 보조감리원으로 근무하다가 대기발령 상태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던 중 2011. 7. 8. 6:00 무렵 경남 남해군 고현면 차면리에 있는 구 벚길 노상에서 그라목손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여 인근 주민에게 발견되어 진주시에 있는 경상대학병원을 거쳐 조선대학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받던 중 2011. 7. 8. 20:39 사망하였다.

⑶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거부처분 원고는 2012. 1. 18. B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