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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6 2016가합2059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7,2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1.부터 2016. 12. 27...

이유

전제되는 사실 원고는 2016. 4. 18. 피고와 대전 유성구 A 주차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폴리카보네이트를 납품 및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공사금액은 1억 2,430만 원이고, 납품기간은 2016. 4. 18.부터 2016. 6. 30.까지이며, 선급금(공사금액의 30%)은 계약시 선급금 이행보증서 발행시, 중도금(공사금액의 40%)은 공사 50% 진행시, 잔금(공사금액의 30%)은 공사완료 후 익월 말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 계약 제4조는 납품대상에 대한 물품검수 및 품질보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조 [물품검수 및 품질보증] (1)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사용 전에 공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을(피고를 의미함)이 불합격된 재료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품으로 대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갑(원고를 의미함)은 일방적으로 불합격된 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킬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3) 현장에서 재료를 사용 후 각종 시험 결과 불합격 판정일 때 을은 모두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4) 을은 품질관리 규정에 의한 각종 시험에 응하여 합격되어야 사용가능하며, 이 때 시험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변질이 생기는 경우 을의 부담으로 한다.

(5) 을은 (1)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6. 7. 10.경 폴리카보네이트 납품 및 설치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6....